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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재테크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세 안녕하세요 이찌끼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적용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당일 포스팅은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고 다음부터는 세목당 적용 받을 수 있는 헤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하겠습니당.

일단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금은 총 3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첫번째가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가 있고, 두번째로 보유시 발생하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사업소득세), 세번째로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1. 취득시 : 취득세 면제 또는 50%감면

2. 보유세 :
(1) 재산세 : 면제, 50%, 25% 감면
(2)종합부동산세 : 장기임대주택 등록시 종부세 합산 배제
(3)소득세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타소득과 별도로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가능(단, 2천만원 이하시 선택가능)
3. 양도소득세
(1) 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배제
(2)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3)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
(4)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 공제 : 6년 이상 보유시 2%, 10년 이상 보유시 10% 추가 공제 적용
(5)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별공제 : 8년 이상 50%, 10년 이상 70%
(6)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이정도가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네용. 앞으로 각종 세목에 적용되는 혜택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할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