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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재테크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등 정의


안녕하세요 이찌낀입니다. 오늘은 다들 아시겠지만 주택얘기를 할 때에 종종 등장하는 용어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차이점을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비슷한데 다세대주택이 더 큰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괴구. 다가구주택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빌라는 아니고 작은 연립주택으로 2층정도에 담장이 둘러져 있고 반지하, 1층, 2층 이런식으로 된 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 아래 사진이 다구구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그냥 낮은 빌라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다중주택은 고시원을 생각하시면 연상하시기 편하답니당. 이제 정의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드릴게요.


먼저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미터제곱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층수를 계산할때 주택중에서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러면 1층을 건물 층수 계산시 제외시켜줍니다. 이런 구조를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데 요새 짓는 빌라들은 거의 이런 필로티 구조인것 같네용.


둘째로 다세대주택이란
다른 점은 다가구주택이란 비슷한데 다른점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이 아니고 4층 이하라는 점이고 또 따른 점은 다가구주택과 다르게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호 별로 월세는 따로 받더라도 매매하고 싶으면 건물 자체를 사야하는데 비해서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같이 호별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즉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 주방은 설치하지 않아야 함을 얘기합니다. 공동 주방은 설치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미터 제곱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합니당. 우리가 노량진에서 흔흐 보는 고시원이 다중주택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어용.

참고로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

오늘은 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가는 이찌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