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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재테크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양ㄷ안녕하세요 이찌낀입니다. 오늘은 농지를 8년 자경시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자경농지에 대한 정의 및 근거법령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따로 정리해 뒀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고요.

https://m.blog.naver.com/gasimbi1541/221786754453


이어서 여기에는 8년 자경 기간 계산시 적용되는 기산일에 대해서 얘기
해보려고해요.

1.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
: 상속받은 농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단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포함시켜줍니다.

2. 교환, 대토 등으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 교환 분환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포함시켜줌. 환지의 경우 환지 전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참고로 동일세대원이 자경한 경우 2006년 2월 8일 이전까지만 감면을 적용해 주고, 이후부터는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세대원이 돕거나 같이 경장하였더라도 감면 배제됩니다.

 

 

오늘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적용되는 기산일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용. 항상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내에서 답글 남겨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