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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재테크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소득세법)

안녕하세요 이찌낀입니다. 요새 새로 이직한 회사가 많이 멀어지다보니 포스팅 할 시간이 없어서 거의 격일로 올리는데 격일에 하나씩이라도 올릴 수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회식해서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힘내서 써볼게용.

 

 

일단 오늘은 저번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간단한 요약에 이어서 좀 세부적으로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득세법에서 적용 받을 수 있는 헤택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어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서 적용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기술해보겠습니당.

먼저 소득세법에서 적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1.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 지자체(구청)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필요경비가 50%에서 60%로 늘고 공제금액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참고로 간주임대료는 3주택+3억원이상일 시에 받은 전세금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거주주택 과세특례에는 5년이상 임대 +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거주기간 2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상한을 지킬 시에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3. 국민주택규모 이하(85제곱미터)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4년 이상 임대(장기임대주택의 경우는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0%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75%를 감면해줍니다.

4. 국민주택규모 이하 + 2013.4.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 8년 이상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년 이상은 50%, 10년 이상은 70%를 감면해줍니다.

5. 국민주택규모 이하 + 2015.1.1. ~ 2018.12.31. 까지 임대개시한 경우 + 10년 이상 임대 + 2018.12.31.까지 취득하고 취득 후 3개월 이내 장기일반민간주택으로 등록시 임대기간 양도소득 100% 감면(농특세만 20% 납부)됩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 3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 수도권 6억원 이하 + 6년 이상 임대시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6년 이상 2%, 10년 이상 10% 추가 적용 혜택이 있습니다.

7. 8년 이상 임대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임대료 5% 증가 상한 지킬 시에 종부세 합산 배제

8.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초최로 취득 또는 분양받는 공동주택 OR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60미터 제곱이하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9.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시 40미터제곱이하 + 30년 이상 임대시에 재산세 면제됩니다.( 아니 솔직히 누가 이렇게까지 임대업을 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일단 여기까지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소득세법 내에서 적용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오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내용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서 이만 마무리하고 잘게요. 다음에 마저 정리해서 올릴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