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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재테크

부가가치세신고 vs 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이찌낀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신고와 사업장현황신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구 하는데요. 건물을 임대할때 어떤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데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부터 설명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고(ex. 상가 임대시)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ex. 주택 임대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정의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A.

부가가치세란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pmg 지식연구센터)

부가가치세법

(1장 )
부가가치세란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pmg 지식연구센터)

제1조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장)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 사업장현황신고는 '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등)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예정신고 ·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조세통람)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더 주택임대에 맞춰서 설명을 하면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담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하구요. 간주임대료(3주택 이상 부터 과세)만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하셔야 해요. 단 한 건물에 상가랑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택임대수입금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시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따로 안하셔도 됩니당.

C. 사업장현황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가산세나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사실과 다른 수입금액 * 0.5%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사실과 다른 수입금액 * 0.5%

(복식부기의무자가 미제출시 가산세 대상)

D. 결론
주택임대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임대를 제공한 달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랑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가임대사업소득까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 말고 임대를 제공한 연도의 1월달과 7월달에 부가가치세 신고 후 다음 연도의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합니다.

오늘은 사업장현황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저번에 이어서 주택임대사업소득에 대한 정리를 이어서 할게용. 항상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