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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및 꿀정보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1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이찌낀입니다. 오늘은 요새 핫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신청방법이나 수령금액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분들이 많이 정리해주셨기때문에 오늘은 기타 외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물음1>
1. 해외체류자 경우 건강보험 납부하고있지 않아도 입국하면 이의신청가능한가요?
2. 건강보험을 살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입국만 하면 지원하면 된다는건가요?
3. (4.30까지) 입국자일경우, 입국증명만 되면 신청가능한가요?
4. 3월 29일 이후에 입국하였는데 건강보험공단 누락으로 계속 보험료를 냈을 경우 지급 대상인가요? (단, 급여정지가 안 되어 있음.)

=>해외체류자가 4월30일까지 입국한 경우, 해당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 확인이 되어야 가구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음2>
1. 카드사 신청 시 자치단체에서 취소 가능한가요?
2. 카드사 신청의 경우는 자체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니 자치구에서는 취소나 변경은 불가능 한 거죠?

=>카드사를 통해 신청한 내역은 자치단체에서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어요.

<물음3>
1. 카드신청에 기부신청 후 취소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변경처리가능한지?
2. 실수로 기부처리된 건은 취소가 가능한지
3. 기부금신청취소에 대한 처리방법
4. 지원금 실수로 전액기부시 당일취소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취소처리 절차 알려주세요.
=> 카드사를 통한 기부금 정정은 기능 개발이 완료되는대로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게 돼요.

<물음4>
건보료 체납분 완납해야만 지급대상인지 여부.
=>체납분 완납 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무관합니당.

<물음5>
미혼남자 만30세, 미혼여자 만28세 미만인 경우 독립세대도 분리되어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청년기준 따로 없습니다. 별도로 직장 혹은 지역 건강보험을 가입했을 경우는 자기 주소지에서 독립된 세대로 본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당.

<물음6>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f4)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직장가입자로 해당될 경우에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긴급재난지원금 받을수 있는지
=> 직장건강보험은 내국인과 외국인 둘다 동일한 요건으로 적용

<물음7>
자녀가 없고 주소가 다른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도 선택권부여 기준에 해당하는지요(별도가구, 하나의가구 선택권)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부가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여 하나의 가구로 적용 가능합니당. 자녀 유무랑 무관함.

<물음8>
이혼한 배우자가 4월에 전출하여 이의신청하여 인용된 경우 돈은 기존에 살던 곳의 세대주가 지원금을 받게 되나요?
=>전출 여부와 관계없이 3.29. 기준 자치단체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음9>
3.29.~ 4.30.사이에 이혼소송 진행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 이의신청으로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물음10>
이의신청은 세대주가 신청 원칙이라면, 여기서 세대주는 가구주를 말하는건가요?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이의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적용 등으로 세대주가 없거나 여러명인 경우 '가구주(개념상)'가 존재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가구주가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