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후기 및 꿀정보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2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이찌낀입니다. 오늘은 저번화에 이에서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의 세무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물음11>
3.29. 이후 세대전부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왔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처를 바꿀수 있는지.
=> 3.29.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경우, 신용, 체크카드로 충전한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능.)

<물음12>
3월 초에 취업하신 분들은 3월 기준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
=> 3월 취업자인 경우 3월 건강보험 가입자인데 사업주가 4.15 이후 신고한 경우 정보시차 차이로 현재 예상 명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물음13>
1. 해외체류자이지만 등본상에 등재되어있고 직장가입자 건보료가 중지되지 않은 대상자는 가구원에 포함해주면 될까요 ?
=> 3월29일 기준, 1개월 이상 해외체류자인데 명부에서 발견하셨다면, 정보시차 오류로 제외대상임. 직장가입자인 경우 해외체류자 본인은 건강보험 정지되고, 피부양자인 가족이 국내에 있다면 건강보험은 50%만 납부하여 자격을 유지합니다.

2. 해외체류자가 건강보험 살아있을 경우 대상이 되는지?
=> 해외에 계신분이 건강보험이 살아있다는 등 설명을 하시더라도, 여전히 외국에 계신다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물음14>
3월에 혼인 후 건강보험 부양자격을 옮기지 않은 사람도 이의신청 통해서 가구 옮길 수 있는건가요?
=> 4월30일까지 혼인신고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편입된 사람은 건강보험 부양자격이 소급되어 정리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정정여부와 관계없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물음15>
F4는 제외인가요?
=> F4는 재외국민 체류자격으로, 국민 1인 이상과 함께 가구를 구성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직장건강보험, 지역 후납)일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물음16>
처제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이 아닌데, 별도 동거인인가요?
=> 가구구성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동거인은 명부상으로는 세대주 동거인만 제외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서, 제외된 동거인이라도 세대주나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면 하나의 가구로 합칠 수 있고, 세대원으로 포함되었더라도,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니라면 동거인으로 제외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제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거주한다면 동일가구로 구성합니다.

<물음16>
군인과 재소자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군인과 재소자라는 이유로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없답니다.

<물음17>
동거인은 정확히 민법상 가족이 아닌 조카 친척등을 포함하는건가요?
=>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서 동거인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으나,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입니다. 연령은 무관합니다.

<물음18>
대리인이 갈 경우에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는지 여부
=> 예전에는 세대주의 신분증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세대주의 도장을 지참해서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장이 없는 경우 구청싸이트에서 판업창 타고 들어가셔서 서식 보시면 위임장이 있습니다. 출력하셔서 세대주의 싸인을 받으면 됩니다.

<물음19>
재외국민이나 내국인인데 해외 체류중인 경우에 3월 29일까지 내국에 없었는데 건강보험이 살아있으면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받을수 있는지
=> 3월29일까지 내국에 없었다면 이후에 잠깐 들어왔다고 건강보험이 살아있더라도 대상x

<물음20>
가구주와 세대주가 다를때 위임 받아야하는지, 누가 신청자인지 답 부탁드립니다.
=> 원칙적으로는 세대주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가구 내 세대주가 여럿인 경우 가구주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