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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및 꿀정보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4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이찌낀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정부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보충을 하려고 합니당.

 

 

1. 대리인 범위 확대!

 

 전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가 세대주를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에 세대원만 가능했는데(세대주의 위임장 필요 or 세대주의 도장필요) 이번에 대리인 범위가 세대원뿐만 아니라 동이 가구 구성원이 아닌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로 확대됐습니다.

 

 

2. 시설장의 대리선청 가능!

 

 기존에는 가정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도 못할뿐더러 수령시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시설장의 대리신청을 허용하여 피해자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할하게 수령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단, 이경우 부정수령 등의 문제로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만 허용했습니다.)

 

 

3. 이사한 가구 사용지역 변경

 

 종전에는 3.29이후로 이사했을 경우에도 사용지역을 변경하지 못해서 사용시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부터 1회에 한해서 이용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단 카드사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만 카드사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합니다.

 

 

4. 이의신청시에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이사를 했다면?

 

 기존에는 선불카드로 수령했다면 사용처 변경이 불가했지만 이사를 해서 가구원이 변동된 경우에 한하혀 관할 지자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5.  거주불명자(주소지 직권말소 된 경우) 신청가능.

 

 기존에도 거주불명자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거주불명 특성상 주민등록지에서 지원금 신청이 곤란했지만 이번에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 수령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